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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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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결정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4헌마579, 2024. 7. 16.]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579 불송치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피 청 구 인 서울송파경찰서 사법경찰관

결 정 일 2024. 7.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현재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으로, 2024. 4. 2. 백○○에 대하여 무고 혐의로 고소하였으나(사건번호 2024-005260), 피청구인은 2024. 6. 15. 위 고소 사건에 대하여 각하의 불송치결정(서울송파경찰서 제2024-02718호, 이하 ‘이 사건 불송치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불송치결정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4. 7. 2.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사법경찰관이 고소인에게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등의 이유로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한 경우, 고소인은 사법경찰관이 속한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6, 제245조의7 제1항). 그런데 청구인이 이러한 이의신청 절차를 거쳤다는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가 정한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