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28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주식회사 ○○
대표이사 서○○
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48764 저작권등록말소 청구의 소
결 정 일 2024. 8.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이하 ‘당해사건 원고’라 함)는 1972년경부터 1979년경까지 미국의 ○○(‘○○’, 이하 ‘○○사’라 한다)사를 통하여 미국에서 ‘○○ 클래식스(○○ Classics)’라는 제목의 도서 전집(총 60권, 이하 ‘이 사건 원저작물’이라 함)을 출판하였다.
나. □□ 주식회사(이하 ‘당해사건 피고 □□’라 한다)는 이 사건 원저작물의 삽화 부분과 동일한 ‘○○ 명작’ 전집의 삽화 부분에 대하여 저작권등록을 마쳤고(이하 ‘이 사건 제1저작권등록’이라한다), 청구인은 당해사건 피고 □□로부터 위 삽화 부분에 관한 저작권을 양수하였음을 이유로 위 삽화 부분에 대하여 저작권등록을 마쳤다(이하 ‘이 사건 제3, 4 저작권등록’이라 한다).
다. 당해사건 원고는 1970~1980년대부터 ○○사와 □□사를 통하여 이 사건 원저작물 및 ‘○○ 명작’ 전집을 출판하면서 표지 등에 △△를 나타내는 도형(이하 ‘이 사건 원고 도형’이라 함)을 사용하여 왔는데, 청구인과 당해사건 피고 □□(이하 ‘당해사건 피고들‘이라 함)는 이 사건 원고 도형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도형에 대하여 자신들을 저작권자로 하여 저작권등록을 마쳤다(이하 ’이 사건 제2, 5저작권등록’이라 한다).
라. 당해사건 원고는 2023. 2. 27. 이 사건 원저작물의 저작권자는 당해사건 원고인데, 이 사건 제1 내지 5 저작권등록은 원인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당해사건 피고 □□에 대하여는 이 사건 제1, 2 저작권등록의, 청구인에 대하여는 이 사건 제3 내지 5 저작권등록의 각 말소등록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24. 6. 28. 원고의 청구가 모두 인용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48764, 이하 ‘당해사건’이라 한다). 이에 당해사건 피고들이 모두 항소한 상태이다.
마. 한편, 당해사건 계속 중 청구인은 저작권법 제8조 제1항, 제9조 및 제10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4. 6. 28. 각하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4카기669). 이에 청구인은 2024. 7. 18.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 제23조 제1항, 제27조 제1항, 저작권법 제54조 및 법원조직법 제8조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 제1항, 헌법 제23조 제1항, 제27조 제1항, 저작권법(2023. 8. 8. 법률 제19592호로 개정된 것) 제54조 및 법원조직법(2014. 12. 30. 법률 제12886호로 개정된 것) 제8조(이하 모두 합하여 ‘심판대상조항들’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제23조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제27조 ①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저작권법(2023. 8. 8. 법률 제19592호로 개정된 것)
제54조(권리변동 등의 등록ㆍ효력)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1. 저작재산권의 양도(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처분제한
2. 제57조에 따른 배타적발행권 또는 제63조에 따른 출판권의 설정ㆍ이전ㆍ변경ㆍ소멸 또는 처분제한
3. 저작재산권, 제57조에 따른 배타적발행권 및 제63조에 따른 출판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ㆍ이전ㆍ변경ㆍ소멸 또는 처분제한
법원조직법(2014. 12. 30. 법률 제12886호로 개정된 것)
제8조(상급심 재판의 기속력) 상급법원 재판에서의 판단은 해당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下級審)을 기속(羈束)한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은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기각된 때에 청구할 수 있다. 청구인이 당해사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지 않았고, 따라서 법원의 기각결정도 없었던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그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10. 10. 28. 2009헌바4; 헌재 2015. 4. 30. 2013헌바10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들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지 않았고, 이에 대하여 법원의 기각결정도 없었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또한 헌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및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은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법률임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위헌심사의 대상이 되는 법률은 국회의 의결을 거친 이른바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헌법의 개별규정 자체는 헌법소원에 의한 위헌심사의 대상이 아니다(헌재 1995. 12. 28. 95헌바3 참조).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 중 헌법 제23조 제1항 및 제27조 제1항에 대한 부분은 헌법의 개별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라는 점에 있어서도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