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정지가처분신청
[지정재판부 2024헌사904, 2024. 8. 13.]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904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주식회사 ○○
대표이사 서○○
본 안 사 건 2024헌바28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결 정 일 2024. 8. 13.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됨을 전제로 하는데, 본안사건의 심판청구가 모두 부적법하여 각하되는 터이므로 이 사건 신청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