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지정재판부 2024헌사911, 2024. 8. 8.]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91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서○○

본 안 사 건 2024헌마636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결 정 일 2024. 8. 8.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이 제기하려는 본안사건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가처분신청 역시 적법하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