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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5조 제3항 위헌확인 등

[지정재판부 2024헌마696, 2024. 8. 20.]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696 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5조 제3항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별지 청구인 명단과 같음

결 정 일 2024. 8.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2002. 12. 30. 법률 제6852호) 제5조 제3항 중 ‘주택건설촉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은 본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정비계획으로 본다’에 관한 부분은 구 주택건설촉진법상 사전에 주민공람 등 청문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을 청문절차가 필요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계획으로 간주함으로써 적법절차원칙에 반하여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6. 7.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위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2024. 7. 16. 각하하였다(2024헌마519).

나. 청구인은 위 2024헌마519 사건의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2002. 12. 30. 법률 제6852호) 제5조 제3항 중 ‘주택건설촉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은 본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정비계획으로 본다’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24. 8. 6.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

청구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2002. 12. 30. 법률 제6852호) 제5조 제3항 중 ‘주택건설촉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은 본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정비계획으로 본다’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가,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24. 7. 16. 각하결정을 받았다(2024헌마519). 이와 같은 요건의 흠결은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위 2024헌마519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별 지】


[별지] 정청구인 명단

1 ~ 27. 성○○ 외 26인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미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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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오창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