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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4헌마706, 2024. 8. 20.]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70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구○○

결 정 일 2024. 8.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공권력행사의 내용이 무엇인지 불분명하고,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이 없다.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대전고등법원(청주) 2024. 6. 4.자 2024초재54 결정, 대전고등법원(청주) 2024. 4. 1.자 2024초재55 결정, 대전고등법원(청주) 2024. 8. 2.자 2024라50040 명령, 대전고등법원(청주) 2024. 8. 2.자 2024라50041 명령 등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위 결정 및 명령들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