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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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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지정재판부 2009헌사974, 2009. 12. 29.]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사974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종대,조대현,이동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