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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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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처분취소

[지정재판부 2024헌마708, 2024. 8. 27.]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708 징벌처분취소

청 구 인 조○○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결 정 일 2024. 8.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내지 같은 법 시행규칙 위반 등을 이유로 2023. 3. 30.부터 2024. 7. 18.까지 총 11회의 징벌처분을 받자, 위 각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24. 8.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그런데 위 각 징벌처분은 그 법적 성격이 행정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므로, 청구인은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럼에도 청구인이 그러한 구제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