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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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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정지가처분신청

[지정재판부 2024헌사1045, 2024. 8. 27.]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1045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1. 주식회사 ○○

대표이사 이○○

2. 주식회사 □□

대표자 사내이사 변○○

3. 주식회사 △△

대표자 사내이사 현○○

신청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현림

담당변호사 김성훈, 김지영

본 안 사 건 2024헌마731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 별표1의6 제14호 위헌확인

결 정 일 2024. 8. 27.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됨을 전제로 하는데, 본안사건의 심판청구가 모두 부적법하여 각하되므로 이 사건 신청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