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정지가처분신청
[지정재판부 2024헌사1045, 2024. 8. 27.]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1045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1. 주식회사 ○○
대표이사 이○○
2. 주식회사 □□
대표자 사내이사 변○○
3. 주식회사 △△
대표자 사내이사 현○○
신청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현림
담당변호사 김성훈, 김지영
본 안 사 건 2024헌마731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 별표1의6 제14호 위헌확인
결 정 일 2024. 8. 27.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됨을 전제로 하는데, 본안사건의 심판청구가 모두 부적법하여 각하되므로 이 사건 신청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