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24헌사1004, 2024. 8. 29.]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1004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최○○

국선대리인 변호사 정희찬

본 안 사 건 2022헌마209 마스크 강제 착용 등 위헌확인

결 정 일 2024. 8. 29.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당사자 본인이 신청한 것이고, 대리인의 추인도 받은 바 없어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