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24헌사208, 2024. 8. 29.]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208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자유통일당

대표자 장경동

대리인 법무법인 비트윈

담당변호사 구주와

본 안 사 건 2023헌마1190 공직선거법 제47조 제3항 위헌확인

결 정 일 2024. 8. 29.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는 이상 이 사건 신청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