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22헌사983, 2024. 8. 29.]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사98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1. 김○○

2. 조○○

신청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고도

담당변호사 이용환, 고영기

본 안 사 건 2022헌바156 관세법 제282조 제3항 본문 위헌소원

결 정 일 2024. 8. 29.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