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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21헌사72, 2024. 8. 29.]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1헌사7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1. 이○○

2. 조○○

3. 조□□

4. 양○○

신청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박은선, 장세진

피 신 청 인 1. 법무부장관

2.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본 안 사 건 2021헌마125 법무부 알림 제20차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주요 심의 결과 위헌확인

결 정 일 2024. 8. 29.

【주 문】


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들의 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모두 각하되는 이상 신청인들의 신청도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