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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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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21헌사389, 2024. 8. 29.]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1헌사38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1. 이○○

2. ○○시민연대대표자 전○○

3. 김○○

4. 박○○

5. 신○○

6. 이□□

신청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배보윤

본 안 사 건 2021헌마514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 등 위헌확인

결 정 일 2024. 8. 29.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헌재 2024. 3. 28. 2017헌사457 참조), 관련 본안사건이 모두 부적법하여 각하되는 이상 이 사건 가처분신청도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