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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4헌마791, 2024. 9. 10.]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791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4. 9.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미 동일한 내용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청구기간 경과 및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 등으로 모두 각하되었다(헌재 2022. 6. 28. 2022헌마891; 헌재 2022. 8. 11. 2022헌마1085; 헌재 2023. 8. 10. 2023헌마881; 헌재 2023. 9. 19. 2023헌아449).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