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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처분취소

[지정재판부 2024헌마797, 2024. 9. 26.]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79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피 청 구 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결 정 일 2024. 9.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5. 8. 3. 재물손괴 피의사실로 피청구인으로부터 기소유예처분(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43779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청구인은 2024. 9. 4.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2015. 8. 3.에 이루어졌고,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4. 9. 4.에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김형두,김복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