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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삼진아웃제 적용 취소

[지정재판부 2024헌마814, 2024. 10. 2.]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814 음주운전 삼진아웃제 적용 취소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4. 10.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을 2회 이상 위반한 후 다시 이를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2016년 11월경 내지 2017년 1월경에 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제2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2024. 9. 10. 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을 2회 이상 위반한 후 다시 이를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한 경우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것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을 2회 이상 위반한 후 다시 이를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한 경우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것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운전면허 취소에 관한 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중 이와 관련된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함이 타당하다. 또한 청구인은 2016년 11월경 내지 2017년 1월경에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 당시 적용되었던 법률을 심판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도로교통법(2016. 1. 27. 법률 제13829호로 개정되고, 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단서 제2호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동 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아래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도로교통법(2016. 1. 27. 법률 제13829호로 개정되고, 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①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12호, 제14호,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 제20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2.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 후단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

[관련조항]

도로교통법 부칙(2016. 1. 27. 법률 제1382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3, 제9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58조의2 및 법률 제10382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6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고, 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판단

법령 자체에 의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이른바 법령소원에 있어서의 청구기간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로,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로 각 해석된다 함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1996. 8. 29. 94헌마113; 헌재 1998. 7. 16. 95헌바19등 참조). 그리고 여기서 청구기간의 기산점인 "안 날"이라 함은 법령의 제정 등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사실관계를 안 날을 뜻하는 것이지, 법률적으로 평가하여 그 위헌성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됨을 안 날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헌재 1993. 11. 25. 89헌마36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2016. 7. 28.에 시행되었고,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심판대상조항에 근거한 청구인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2016년 11월경 내지 2017년 1월경에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은 법률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기본권침해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있은 2016년 11월경 내지 2017년 1월경 무렵에는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4. 9. 10.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