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4헌마816, 2024. 10. 2.]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816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결 정 일 2024. 10.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현재 ○○교도소에 수용중이다.

나. 청구인은 2024. 9. 5. 손목 통증 등에 관하여 외부의료시설인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위 ○○병원 전문의로부터 트리마돌 30일분을 처방받아 피청구인에게 트리마돌의 지급을 요구하였다. 피청구인은 ‘수용자의료관리지침’ 및 ‘교정시설 규제약물 적정처방 가이드라인’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트리마돌을 지급하지 않고(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 트리마돌의 대체의약품인 아로탈정, 큐로카바캡슐을 지급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4. 9. 10. 이 사건 부작위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의 명문 규정이나 해석 및 관련 법령상 교도소장 또는 공중보건의사에게 수용자가 원하는 특정한 의약품을 처방하거나 지급해 주어야 할 작위의무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없는 단순한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으로서 부적법하다(헌재 2016. 11. 24. 2015헌마11; 헌재 2021. 4. 6. 2021헌마313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