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채권압류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4헌마717, 2024. 10. 15.]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717 채권압류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4. 10.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17. 4. 11. 2017헌마263; 헌재 2018. 1. 9. 2017헌마1361 참조).

청구인은 제3채무자의 예금계좌 압류가 불합리하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있고, 구체적인 사실 확인을 위하여 보정명령을 발송하였으나 보정기간이 도과하도록 회신하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