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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4헌마850, 2024. 10. 15.]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85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4. 10.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조○○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3. 7. 11. 그 청구가 기각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소103934),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2024. 7. 11. 항소기각되어(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나48546), 2024.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조○○이 청구인을 상대로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서울중앙지방법원 2024카확38747)을 하자, 청구인은 2024. 9. 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7. 11. 선고 2023나48546 판결 및 조○○의 소송비용액 확정신청행위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판결에 대한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7. 11. 선고 2023나48546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나. 소송비용액 확정신청행위에 대한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바,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권ㆍ행정권ㆍ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ㆍ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한다(헌재 2001. 3. 21. 99헌마139등 참조).

조○○의 소송비용액 확정신청행위는 국가기관ㆍ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김기영,김복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