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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임시정부 한국 국적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4헌마917, 2024. 10. 29.]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917 대한민국 임시정부 한국 국적 위헌확인

청 구 인 강○○

결 정 일 2024. 10.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며,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은 하지 않은 채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5. 30. 2012헌마231 참조).

청구인은 ‘헌법에 국민이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국적에 관한 규정을 두어야 한다.’ 등의 주장을 할 뿐 자신의 기본권을 어떻게 침해하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김형두,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