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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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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입건 결정 취소

[지정재판부 2024헌마904, 2024. 10. 29.]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904 불입건 결정 취소

청 구 인 허○○

결 정 일 2024. 10.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외 서○○(이하 ‘서○○’이라 한다)을 도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하였으나, 경기용인동부경찰서 담당 경찰관은 2024. 3. 7. 서○○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송치 결정을 하였다(경기용인동부경찰서 2024-000492, 이하 ‘이 사건 불송치 결정’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불송치 결정에 대하여 수사심의를 신청하였으나, 경기도남부경찰청 경찰수사 심의위원회는 2024. 7. 25. ‘당해 사건에 대한 내ㆍ수사 절차 또는 결과의 적정성ㆍ적법성이 현저히 침해되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유없음’의 결정을 내렸다(경기도남부경찰청 2024-005986, 이하 ‘이 사건 심의결과’라 한다).

다. 청구인은 2024. 10. 10. 이 사건 심의결과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경찰수사 심의위원회는 ‘(경찰청)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치된 기관으로, 경찰수사 심의위원회가 심의한 결과 향후 예방 및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의결과 통보서를 작성하여 해당 경찰관서등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고, 인사상 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련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나[‘(경찰청)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제24조], 이와 같은 경찰수사 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결정은 경찰청 내부의 행위에 불과하므로, 경찰수사 심의위원회의 이 사건 심의결과가 대외적으로 구속력 있는 의사표시로서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헌재 2023. 12. 26. 2023헌마1328; 헌재 2024. 4. 9. 2024헌마175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의결과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김형두,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