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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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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범 체포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4헌마921, 2024. 11. 13.]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921 현행범 체포 위헌확인

청 구 인 성○○

결 정 일 2024. 11.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사법경찰관이 2024. 7. 17. 청구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행위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4. 10.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수사기관의 체포에 대해서는 체포적부심사, 구속전피의자심문절차나 구속적부심사 등 당해 형사소송절차에서 다툴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헌재 2016. 9. 6. 2016헌마731; 헌재 2018. 6. 14. 2018헌마531; 헌재 2020. 2. 25. 2020헌마140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미선,김복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