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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13조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4헌마924, 2024. 11. 13.]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924 근로기준법 제13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권○○

결 정 일 2024. 11.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의 지배인이자 실질적인 대표자이고, 청구외 최○○은 ○○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24. 7. 31. 퇴사한 사람이다.

최○○은 2024. 8. 19.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에 ○○가 임금 및 퇴직금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며 진정을 제기하였다. ○○의 경영자인 청구인은 출석요구에 따라 2024. 9. 11.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에 출석하였으나, 일체의 진술을 거부하였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장은 2024. 10. 10. 청구인에게 문답서를 송부하고 위 진정사건에 관련된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다.

청구인은 2024. 10. 15. 사용자에게 출석의무 및 자료제출의무를 부여하고 그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로기준법 제13조, 제102조 제1항, 제116조 제2항 제1호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근로기준법 제13조 및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 제1호 전부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청구인은 사용자로서 보고ㆍ출석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는 것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13조, 제116조 제2항 제1호 중 각 ‘사용자’와 관련된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근로기준법(2010. 6. 4. 법률 제10339호로 개정된 것) 제13조 중 ‘사용자’에 관한 부분(이하 ‘보고ㆍ출석의무조항’이라 한다),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된 것) 제102조 제1항(이하 ‘권한조항’이라 한다), 근로기준법(2021. 4. 13. 법률 제18037호로 개정된 것) 제116조 제2항 제1호 중 ‘사용자’에 관한 부분(이하 ‘과태료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근로기준법(2010. 6. 4. 법률 제10339호로 개정된 것)

제13조(보고, 출석의 의무)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ㆍ"노동위원회법"에 따른 노동위원회(이하 "노동위원회"라 한다) 또는 근로감독관의 요구가 있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거나 출석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된 것)

제102조(근로감독관의 권한) ① 근로감독관은 사업장, 기숙사, 그 밖의 부속 건물을 현장조사하고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와 근로자에 대하여 심문(尋問)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2021. 4. 13. 법률 제18037호로 개정된 것)

제116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3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 노동위원회 또는 근로감독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보고 또는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3. 판단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말하므로, 당해 법률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이 없다(헌재 2017. 12. 28. 2015헌마1000, 판례집 29-2하, 487, 497 참조).

청구인은 보고ㆍ출석의무조항에 의하여 자료 제출이나 출석이 강제되어 진술거부권 등의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기본권 침해는 보고ㆍ출석의무조항에 따른 ‘노동위원회 등의 보고ㆍ출석 요구’라는 별도의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것이지 위 조항에 의하여 직접 초래되는 것이라 할 수 없다(헌재 2023. 9. 26. 2021헌마1591 참조).

권한 조항은 근로감독관에게 사업장, 기숙사, 그 밖의 부속 건물을 현장조사하고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와 근로자에 대하여 심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위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는 근로감독관의 현장조사,자료 제출요구, 심문 등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발생하게 되는 것이지 위 조항만으로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헌재 2023. 11. 7. 2023헌마1133 참조).

과태료조항 역시 ‘노동위원회 등의 보고ㆍ출석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를 하는 자에 대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므로, 위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는 노동위원회 등의 보고ㆍ출석요구 및 그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발생하게 되는 것이지 위 조항만으로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헌재 2023. 9. 26. 2021헌마1591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복형,이미선,김형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