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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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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24헌아613, 2024. 11. 26.]

【전문】

【당 사 자】


사건2024헌아61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청구인정○○

재심대상결정1. 헌법재판소 2023. 10. 24. 2023헌마1187 결정2. 헌법재판소 2024. 2. 20. 2024헌아66 결정

결 정일2024. 11.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재판장,김형두,이미선,김복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