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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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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장려금 지급기준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4헌마954, 2024. 11. 26.]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954 훈련장려금 지급기준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4. 11.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17. 4. 11. 2017헌마263; 헌재 2018. 1. 9. 2017헌마1361 참조).

청구인은 훈련장려금 지급에 관한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2024. 7. 31.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47호) 제49조로 인하여 청구인이 훈련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어 불합리하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위 고시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있고, 구체적인 사실 확인을 위하여 보정명령을 발송하였으나 보정기간이 도과하도록 회신하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미선,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