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4헌마928, 2024. 11. 26.]

【전문】

【당 사 자】


사건2024헌마92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구인구○○

결정일2024. 11.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 또한 청구인이 다투는 것으로 보이는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문형배,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