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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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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정지가처분신청

[지정재판부 2024헌사1427, 2024. 12. 3.]

【전문】

【당 사 자】


사건2024헌사142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청인배○○

본안사건2024헌마1045 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ㆍ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결 정일2024. 12. 3.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됨을 전제로 하는데, 본안사건의 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되는 터이므로 이 사건 신청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김형두,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