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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구역 결정처분 취소

[지정재판부 2024헌마1024, 2024. 12. 3.]

【전문】

【당 사 자】


사건2024헌마1024 도로구역 결정처분 취소

청구인1. ○○보존회

대표자 회장 이○○

2. ○○초등학교학부모비상대책위원회

대표자 위원장 황○○

피청구인경상남도지사

결정일2024. 12. 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가. 피청구인은 김해시 상동면 매리부터 양산시 유산동까지 총연장 9.74km의 지방도로[국지도60호선(무안~부산)]를 건설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로 하고, 2017. 3. 16. 경상남도 고시 제2017-97호로 이 사건 사업 시행을 위한 도로구역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고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청구인들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소기간 도과로 각하되었고(창원지방법원 2023. 9. 14. 선고 2022구합406),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으며[부산고등법원 2024. 5. 1. 선고 (창원)2023누11361], 상고하였으나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 10. 8.자 2024두46088 판결).

다. 이에 청구인들은 2024. 11. 11.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그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재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결과 헌법소원심판에 의하여 취소되는 경우가 아니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5. 28. 91헌마98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심판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이 사건 처분은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되었으며(대법원 2024. 10. 8.자 2024두46088 판결), 위와 같이 그 재판이 취소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아니므로 이를 대상으로 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문형배,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