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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4헌바459, 2024. 12. 10.]

【전문】

【당 사 자】


사건2024헌바45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소원

청구인김○○

당해사건대법원 2023재두5122 고용보험 피보험자격불인정처분의 취소청구

결정일2024. 12.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시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어야 하고, 그 법률이 당해 사건 재판에서 적용되는 법률이어야 하며,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참조).

청구인은 2024. 11. 29. 대법원 2023재두5122 사건을 당해 사건으로 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당해 사건에서는 대법원 2023. 6. 15.자 2023두36695 판결에 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게 되는바,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심판대상조항은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08. 10. 28. 2008헌바121; 헌재 2019. 9. 30. 2019헌바364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미선,김복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