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정지가처분신청
[지정재판부 2024헌사1506, 2024. 12. 17.]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150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대리인 변호사 도태우
결 정 일 2024. 12. 17.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 소추안 의결의 취소를 주장하는 헌법소원에 따른 탄핵소추안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을 구한다는 취지로, 2024. 12. 6. 이 사건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
살피건대, 신청인이 청구하고자 하는 본안사건이 명백히 부적법한 경우에는 가처분 결정을 할 수 없다(헌재 1999. 3. 25. 98헌사98; 헌재 2000. 12. 8. 2000헌사471; 헌재 2022. 4. 12. 2022헌사275 참조).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은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사람의 권한 행사를 정지하는 등의 효력이 있을 뿐(헌법 제65조 제3항, 헌법재판소법 제50조 참조), 그로 인하여 제3자인 신청인에 대하여 어떠한 법률관계의 변동이나 이익의 침해가 생기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기본권 침해의 자기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헌재 2017. 1. 11. 2016헌마1094 참조).
따라서 신청인이 장차 청구하고자 하는 본안심판 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될 것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신청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정미,이미선,정형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