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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헌사1503 결정경정신청
신 청 인 구○○
결 정 일 2024. 12. 17.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정정미,이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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