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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헌사1540 가처분신청
신 청 인 박○○
결 정 일 2024. 12. 24.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정미,이미선,정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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