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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24헌아696, 2024. 12. 27.]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아696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11. 13. 2024헌아607 결정

결 정 일 2024. 12.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김형두,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