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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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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4헌마1165, 2024. 12. 27.]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16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4. 12.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재판장,문형배,김형두,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