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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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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24헌마1145, 2024. 12. 27.]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145 재판취소

청 구 인 신○○

결 정 일 2024. 12.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범죄사실에 대해 2022. 9.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으로부터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고합213),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그 형이 확정되었다(수원고등법원 2022. 12. 20. 선고 2022노896 판결, 대법원 2023. 3. 21.자 2023도611 결정). 청구인은 위 대법원 2023도611 결정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23. 6. 29. 기각되었다(대법원 2023재도13). 청구인은 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고합213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23. 9. 19. 기각되었고(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재고합9 결정), 항고 및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수원고등법원 2023. 12. 8.자 2023로58 결정, 대법원 2024. 1. 17.자 2023모3460 결정).

나. 청구인은 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고합213 판결에 대해 다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24. 4. 24. 기각되었고(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재고합3), 청구인이 항고 및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수원고등법원 2024. 5. 31.자 2024로19 결정, 대법원 2024. 7. 19.자 2024모2087 결정). 청구인은 대법원 2024모2087 결정에 대하여 2차례 재판서 경정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 9. 20.자 2024초기762 결정, 대법원 2024. 12. 5.자 2024초기974 결정).

다. 청구인은 위 각 판결 및 결정이 헌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4. 12. 12.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제1의 가항 각 판결 및 결정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은 위 각 판결 및 결정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가, 2024. 2. 20. 각하결정을 받았다(헌재 2024. 2. 20. 2024헌마137 결정).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 중 위 각 판결 및 결정에 관한 부분은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 가사 이 부분 심판청구를 2024헌마137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의 성질상 허용되는 재심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

나. 제1의 나항 각 결정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위 각 결정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고, 위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김형두,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