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정지가처분신청
[지정재판부 2024헌사1529, 2024. 12. 27.]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152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임○○(변호사)
결 정 일 2024. 12. 27.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김형두,정정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