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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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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정지가처분신청

[지정재판부 2024헌사1528, 2024. 12. 27.]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1528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임○○(변호사)

결 정 일 2024. 12. 27.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김형두,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