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4헌마1154, 2024. 12. 27.]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154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권○○

결 정 일 2024. 12.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불복신청은 허용되지 않으며, 가사 청구인의 주장을 헌재 2024. 10. 29. 2024헌사1313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로 선해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김형두,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