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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4헌바483, 2024. 12. 27.]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483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카기220 기피

결 정 일 2024. 12.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김형두,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