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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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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재심)

[지정재판부 2024헌아725, 2024. 12. 27.]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아725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권○○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12. 10. 2024헌아670 결정

결 정 일 2024. 12.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재판장,문형배,김형두,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