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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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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24헌마1175, 2025. 1. 7.]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175 재판취소

청 구 인 ○○교회

대표자 이○○

결 정 일 2025. 1.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황○○, 황□□, 황△△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23. 8. 25. 기각되었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가단94598).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2024. 8. 28. 항소기각되었고(수원고등법원 2023나23803), 상고하였으나 2024. 11. 28. 심리불속행기각되었다(대법원 2024다290505,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24. 12. 20.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김형두,김복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