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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4헌마1192, 2025. 1. 7.]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19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5. 1.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0년 8월경 발생한 청구외 장○○(이하 ‘장○○’이라 한다)의 사망과 관련하여, 청구외 이□□(이하 ‘이□□’이라 한다) 및 위 사건을 수사하였던 담당 경찰관이 살인 방조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24. 12. 26. 이들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이□□ 및 경찰관이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취지의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할 뿐,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가사 청구인의 주장을 장○○의 사망과 관련하여 이□□ 및 담당 경찰 공무원의 처벌을 구하는 것으로 이해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 대하여 직접 특정인을 처벌하여 달라고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