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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처분취소

[지정재판부 2024헌마1149, 2025. 1. 7.]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14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피 청 구 인 제주지방검찰청 검사

결 정 일 2025. 1.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은 2024. 12. 12. 제주지방검찰청 2014. 12. 10.자 2014년 형제25745호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다투는 기소유예처분의 처분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제기된 것임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청구기간을 경과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김복형,정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