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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5조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4헌마1212, 2025. 1. 13.]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212 형법 제35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최○○

결 정 일 2025. 1.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형법 제35조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수회에 걸쳐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김형두,김복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