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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4헌마1152, 2025. 1. 21.]

【전문】

【당 사 자】


사건2024헌마115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구인이○○

결정일2025. 1.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청구인은 구 ○○시선거관리위원회(2023. 1. 1.자로 ○○시갑ㆍ을선거관리위원회로 분할되기 전의 기관명, 이하 ‘○○시선거관리위원회’라고만 한다)가 2022. 3.경 제20대 대통령 선거 관외 사전투표 우편물을 CCTV가 작동되지 않는 사무실에 보관한 행위(이하 ‘이 사건 보관행위’라고 한다)로 인하여 청구인의 선거권 등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4. 12.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2. 3. 7.경 언론보도를 통하여 이 사건 보관행위에 대하여 알게 되었고, 다음 날인 2022. 3. 8. ○○시선거관리위원회 담당 공무원과 이 사건 보관행위에 관하여 통화하였다고 주장한다. 위 주장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무렵 이 사건 보관행위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로부터 90일이 도과하여 청구하였음이 명백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이미선,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