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청원경찰의 정근수당 및 정근수당가산금 산정기준 변경공지 취소

[지정재판부 2024헌마1064, 2025. 1. 21.]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064 청원경찰의 정근수당 및 정근수당가산금 산정기준 변경공지 취소

청 구 인 이○○ 외 30인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태림담당변호사 하정림, 박상석, 김용휘

피 청 구 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장

결 정 일 2025. 1.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지방자치단체에 고용된 청원경찰들이다.

피청구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장은 2024. 8. 28.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내 공지사항으로 2024. 9. 1.부터 청원경찰의 정근수당 및 정근수당가산금 산정기준이 군 경력 등이 포함된 근무연수에서 청원경찰로서 근무한 재직기간으로 변경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청구인들은 위 공지사항은 수십 년간 군 경력을 산입해 정근수당을 산정하던 기준을 자의적으로 변경함으로써 청구인들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였으며, 병역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처우를 금지하는 헌법 제39조 제2항 등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2024. 11.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들은 행정안전부장관을 피청구인으로 기재하였으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청구인들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장이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내에 공지한 내용을 다투는 것임이 명백하므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장을 피청구인으로 확정함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장이 2024. 8. 28.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내에 게시한 청원경찰의 정근수당 및 정근수당가산금 산정기준 변경에 관한 공지사항(이하 ‘이 사건 공지사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3.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권ㆍ행정권ㆍ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ㆍ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고(헌재 2001. 3. 21. 99헌마139등 참조),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2008. 1. 17. 2007헌마700; 헌재 2022. 12. 21. 2022헌마1608 참조).

나. 청원경찰은 관할 시ㆍ도경찰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청원주가 임명하나, 원칙적으로 사용자와의 고용계약에 의한 근로자로서의 신분을 갖는다(헌재 2010. 2. 25. 2008헌바160 참조). 이에 따라 청원경찰에게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 청원경찰법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그 보수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사용자인 지방자치단체는 청원경찰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2024년 청원경찰 경비기준액 고시’ 등을 준수하여 청원경찰에게 보수 및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때 정근수당 및 정근수당가산금은 청원경찰법 제6조 제2항의 재직기간에 따라 경찰공무원 중 순경ㆍ경장ㆍ경사ㆍ경위에 준하여 지급하고(2024년 청원경찰 경비기준액 고시 제1호 다목), 청원경찰법 제6조 제2항의 재직기간은 청원경찰로서 근무한 기간을 의미하며(청원경찰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위 관계법령은 청원경찰의 정근수당 및 정근수당가산금 산정기준을 피청구인이 결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청원경찰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피청구인은 청원경찰의 정근수당 및 정근수당가산금 산정기준을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고 단지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급여 계산의 편의를 제공할 뿐이며, 각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법령을 확인하여 청원경찰에게 지급할 수당을 결정하게 된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공지사항은 청원경찰법령의 규정에 따른 청원경찰의 정근수당 및 정근수당가산금 산정기준을 알려주는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공지사항이 청구인들에게 지급되는 정근수당 및 정근수당가산금 산정기준을 변경함으로써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지사항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라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김복형,정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