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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25헌아10, 2025. 1. 21.]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아10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 위헌소원(재심)

청구인김○○

재심대상결정1. 헌법재판소 2024. 8. 27. 2024헌바279 결정

2. 헌법재판소 2024. 10. 15. 2024헌아525 결정

3. 헌법재판소 2024. 12. 3. 2024헌아646 결정

결정일2025. 1.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이미선,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