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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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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22헌사392, 2025. 1. 23.]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사39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송○○

대리인 변호사 류인준

본 안 사 건 2022헌마687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의5 등 위헌확인

결 정 일 2025. 1. 23.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는 이상 이 사건 신청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