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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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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24헌사706, 2025. 1. 23.]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70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별지 1 신청인 명단과 같음

피 신 청 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표자 이사 박○○

대리인 변호사 남승한

본 안 사 건 2024헌마517 명지대학교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실시계획의 변경 중 바둑학과 모집단위 폐지 승인 부분 위헌확인 등

결 정 일 2025. 1. 23.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장,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
【별 지】


[별지] 신청인 명단

1 ~ 18. 윤○○ 외 17인

신청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사봉관, 박성철, 유성욱, 김민주